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11일(목)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연말) , 특별통관 지원(~10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한다.
* [기존] 2년 → [변경]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2.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3.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조 :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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