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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ꊌ. 2022. 8. 13.

관세청(청장 윤태식) 8 11()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 관세조사 원칙적 유예(~연말) , 특별통관 지원(~10)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1.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 담보제공 의무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 연장*한다.

 

    * [기존] 2  [변경] 3(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2.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 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3.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변질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 :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 :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 적기 선적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 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 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한다. 

 

*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 모든 역량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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