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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대량 폐기 우려 보도 관련 설명

˛˛. 2022. 8. 23.

팍스로비드의 재고물량 58.6만 명분은 ’23.2월 사용기간 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팍스로비드 사용기간 6개월 연장(’23.2월→8월)도 하반기에 추진되어 폐기 없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 처방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의료진용 처방가이드 배포, 처방기관 및 담당약국을 확대하였고,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사항까지 처방대상을 기 확대(5.16)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18일, 문화일보 「“부작용 많다” 처방거절...팍스로비드 대량 폐기할판」 관련)

 

 

팍스로비드 대량 폐기 우려 보도 관련 설명

 

 

 기사 주요내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및 처방 대상 제한 등으로 인한 처방률 저조 및 팍스로비드 58.6만 명분 등 내년 2월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 우려

 

 

 

설명 내용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6.2만 명분(팍스로비드 96.2만, 라게브리오 10만)을 국내 도입하여, 총 42만 명분(팍스로비드 37.6만, 라게브리오 4.4만)을 사용하였고, 64.2만 명분(팍스로비드 58.6만, 라게브리오 5.6만)의 재고를 보유 중입니다.

 

  - 치료제별 재고물량의 허가된 사용기간은 팍스로비드(58.6만)의 경우 ’23년 2월까지이며, 라게브리오(5.6만)의 경우 ’23.9월까지입니다.

먹는 치료제 재고물량 64.2만 명분은 최근 1주일(8.11.~8.17.) 일평균 사용량(5,600명 분) 기준 ’22년 11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이며, 재유행 등을 고려할 때 허가된 사용기간 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금년 하반기에 화이자사와 팍스로비드 사용기간 6개월 연장(12개월 → 18개월)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재 팍스로비드 재고물량의 사용기간은 당초 ’23년 2월에서 ’23년 8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처방 확대를 위해 먹는 치료제 의료진용 처방 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의 제작·배포, 먹는 치료제 처방절차 간소화(환자정보시스템에 처방이력 입력 중단) 등을 8월에 추진하였고, 먹는 치료제 원내처방 기관 확대(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 외래환자 원외처방 확대, 조제 담당약국 확대(1,084 → 2,148개소, 8.18.) 등을 기 추진하여, 향후 고위험군 등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5개소 원내에 먹는 치료제를 기 공급하여, 입원환자에게 투약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및 시·도를 통해 외래처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8월 초 94.2만 명분 (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 18일에 국내 도입된 라게브리오 5만 명분을 포함하여, 9월까지 총 라게브리오 14.2만 명분을 국내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사항에 따라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 60세 이상 → (5.16)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미국의 경우 팍스로비드 처방대상은 65세 이상, 12세 ∼ 64세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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