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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ꊌ. 2023. 4. 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3일부터 전국 17개 시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ㅇ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31, 부산시는 43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ㅇ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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