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드라마, 예능 등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의미하며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은 영화도 포함하는 개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지만,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되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비디오물’이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에서 심야시간 편법 상영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박보균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법적 근거 부재로 규제의 실효성 상실
2004년 정책 시행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은 ‘영화’로, DVD 등과 같은 유형물을 통해 재생되는 것은 ‘비디오물’로 구분해 영화에는 규제를 두지 않고 비디오물에만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OTT,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영화’,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통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또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상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과도하게 선정적인 비디오물은 유통 불가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2022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일본물은 1,347편(33.9%)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두고 있어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비롯한 K-콘텐츠의 2021년 일본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국내 수입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 2022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성인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K-콘텐츠 분야별 일본 수출입액 현황(2021년)
출처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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