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
**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 인구감소・균형발전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24명)로 구성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2개팀(대면평가-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운영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 전남 378억원,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 전북 240억원 등(’22년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
(’22년 811건, ’23년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9건 사업 제출(기초 6.8건, 광역 7.8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 인구감소지역 : 210억원 / 168억원 / 140억원 / 126억원 / 112억원
관심지역 : 53억원 / 42억원 / 35억원 / 32억원 / 28억원
-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인구감소지역 :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 관심지역 : 광주 동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하여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하여,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코트・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8.16.)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8월 말)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효과성・독창성이 높거나 기관 간 연계・협력이 우수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하여 발표하고, 관계기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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