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주요 내용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3.5.~3.11.)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10,058명(전주 대비 7.4%↑)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는 전주 대비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15. 이를 논의하였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1) 상황 분석
□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되었다.
○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 1.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 37.5%, 신규 위중증 환자 수 54.6% 감소
** 일 평균 확진자 수 : (2.1주) 16,103명 → (3.2주) 10,058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2.1주) 260명 → (3.2주) 118명
○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다.
* (한국갤럽, 1.31.~2.2. 조사) 나는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착용할 것 : 71%(한국리서치, 2.10.~13. 조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 : 75% /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86%(서울대, 2.7.~10. 조사)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수준이 서너달 이상 유지될 것 : 67.9%
□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하였다.
* (해외사례) 독일(2.2.), 스페인(2.8.) 대중교통 의무 해제, 싱가포르 마스크 착용 의무 모두 해제(2.13.), 일부 아시아권(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 의무 유지
□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이러한 추가 조정은 3.20.(월)부터 시행된다.
(3) 후속 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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